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사업장 소관 노동기준조사과장

2.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ㆍ회계ㆍ금융ㆍ법무 분야의 전문가

3.

고용노동행정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