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사업장 소관 노동기준조사과장
2.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ㆍ회계ㆍ금융ㆍ법무 분야의 전문가
3.
고용노동행정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