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 사업주이거나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 사업주와 배우자가 아닌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신청 사업주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청 사업주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