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조사과 팀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ㆍ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별융자 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