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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