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