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2.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및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심의 안건에 포함할 것
3.
체불 사업주에게 청산지도를 하는 경우 특별융자를 포함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