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가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첨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고 확인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