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 3.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초ㆍ중등교육법 전체 보기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