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