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519 (2021. 1. 19.) ·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교육부교원정책과-2115 (2018. 4. 10.) ·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60 (2012. 11. 19.) · 고용서비스정책과-5160
- 법제처 11-0492 (2011. 10. 27.) · 법제처 11-049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2 (2011. 3. 11.) · 장학관, 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15 (2002. 12. 11.) · 노조 68107-9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