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