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