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 11. 11.>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