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