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