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