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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