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