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