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