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전문개정 2009. 6. 26.]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의2최저임금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