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19.01.01.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