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20다300299 ·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304779 ·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9625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1다229076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3다223744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92955 · 임금
- 대법원 2023다237460 · 임금
- 대법원 2018도96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다44673 · 임금등
- 대법원 2006다64245 · 임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60 (2025. 5. 22.) · 근로기준정책과-17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45 (2019. 12. 11.) · 근로기준정책과-624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 10. 2.) · 근로기준정책과-47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2012. 8. 29.) · 근로개선정책과-43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26 (2011. 6. 2.) · 근로개선정책과-152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99 (2010. 7. 29.) · 임금복지과-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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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70 (2009. 12. 28.) · 근로기준과-59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92 (2009. 12. 1.) · 근로기준과-50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30 (2009. 8. 11.) · 근로기준과-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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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 4. 2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2005. 12. 24.) ·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15 (2005. 2. 1.)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074 (2004. 8. 21.) · 임금정책과-3074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923 (2004. 5. 26.) · 임금정책과-192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55 (2002. 7. 2.) ·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32240-2728 (1989. 2. 23.) · 임금 32240-2728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