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