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