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