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