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