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