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918 (2019. 9. 26.) · 장애인고용과-1918
- 법제처 16-0058 (2016. 11. 2.) ·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12 (2012. 1. 18.) · 근로개선정책과-8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69 (1996. 9. 23.) · 근기 68207-126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7577 (1990. 5. 26.) · 임금 32240-7577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9949 (1989. 11. 28.) · 임금 32240-199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21. 재결 2019-12528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8560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51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671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10-0317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598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9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448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10-0304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7. 재결 2009-18308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0. 재결 2010-0309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38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389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650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16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3. 재결 2008-2226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16. 재결 2008-1617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498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