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