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망”이라 함은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을 말한다.

2.

매듭”이라 함은 그물코의 정점을 만드는 방망사의 매듭을 말한다.

3.

테두리로우프”라 함은 방망주변을 형성하는 로우프를 말한다.

4.

재봉사”라 함은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실을 말한다. 여기서 사는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5.

달기로우프”라 함은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한 로우프를 말한다.

6.

시험용사”라 함은 등속인장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