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안전대는 로우프의 길이가 1.5미터 정도이고, 2종 또는 3종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의 후크는 지지로우프에 직접 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우프의 지지로우프에 안전대를 설치할 경우는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로우프에 돌려서 걸지 않아야 한다.
4.
수평지지로우프지주 및 지지로우프를 설치 또는 교체 직후에 다음 각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가.
지주의 비계에의 설치부분
나.
지지로우프의 설치상태
다.
지지로우프, 보조로우프 설치부 및 유지부
5.
합성섬유로우프의 지지로우프는 사용중 충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