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