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우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시험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평균하여 로우프의 인장강도를 산출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