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18. 시행최근 개정 2026.09.17.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