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틀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 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2.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해야 한다.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