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01. 시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가공)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철근 가공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머(hammer)절단을 하는 경우 해머자루에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절단기의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계절단 작업 시 기계에는 접지를 하고, 철근 탄력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철근 절단 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4.

철근 절곡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오작동 방지를 위한 풋 스위치(foot switch)에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 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다.

철근 절곡기에는 접지를 해야 한다.

라.

철근 절곡기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동력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5.

철근 이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철근 이음에 가스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이음 지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나.

아크(arc) 용접 이음 작업을 하는 경우 배전반 또는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6.

작업장에서 철근 절단ㆍ이음 작업 등 화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사.

화재감시자의 지정ㆍ배치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