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01. 시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타설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ㆍ보강해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5.

타설속도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6.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8.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