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계측결과를 시공관리 및 장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