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터널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위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