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