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17., 2013. 3. 23., 2016. 1. 6.,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 6.>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2024. 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