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6. 1. 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2021. 4. 20.,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2024. 2.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