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2026. 4. 21.>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