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2. 20.,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4. 2. 2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