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②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