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평가의 신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