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②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