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