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평가분야 및 항목)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