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
3.
평가대상 및 방법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개요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