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

3.

평가대상 및 방법

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