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8.02.26. 시행최근 개정 2018.02.26.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6호

[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