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